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1. 개념
ESG에 대한 보고가 재무보고만큼 중요하다는 EU의 법률로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공시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 금융권에 국한되었던 NFRD(Non-Finacial Reporting Directive, 비재무보고지침)을 전 사업으로 확대적용한다. CSRD는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바탕이 되는 법안이다.
2. 주요내용
기존 NFRD보다 적용 대상을 확장하여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비EU 가입국의 중소기업까지 적용한다. CSRD가 요구하는 공시 항목인 ESRS는 공통기준 2가지와 10가지 주제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First Set는 전 산업에 적용되며, Second Set는 산업별, 비EU 가입국, 상장 중소기업 등에 관련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2026년으로 연기)
ESRS 1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할 때 고려하고 적용해야 할 개념과 원칙을 담고 있다.
주제별 공시는 아래와 같다
1) 환경기준
E1기후변화, E2오염, E3물과 해양자원, E4생물다양성과 생태계, E5자원사용과 순환경제
2) 사회기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S1인력, S2근로자, S3지역사회, S4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3) 지배구조
기업 문화 및 정책, 사업 수행의 전략, 부패 및 뇌물 사건 등의 정보를 포함한 내용(G1사업수행)
3. 동향
EU 회원국들은 2024년 7월까지 자국 법률에 CSRD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고 시행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CSRD 관련 법안 초안에 최고경영진에 대한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경우 아직은 적용 대상 밖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를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EU 규제 시장에 채권 또는 주식을 상장한 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시장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는 관련 규제 해석 및 대응, 데이터 확보 등 ESG 대응팀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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