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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동향] 글로벌 통상규제 적용…통상규제에 대한 이해 필요

ESG

by jieunii_2 2024. 3. 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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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규제 폭풍우 몰아친다···기업 ESG 실무조직 강화해

[기사 원문: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38]

EU발 통상규제 코앞에 왔다…중국서 녹색산업 기회 잡으려면


국내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규제는 주로 유럽연합에서 온다. 김세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EU의 규제는 크게 실사 및 인허가 부담 증진, 고지 및 공시 의무 강화, 친환경 투자 유도 및 장려라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실사 및 인허가 부담 증진 유형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EU그린클레임 금지 지침 ▲EU에코디자인 규정 ▲역외보조금 규정 ▲외국인직접투자 심사규정 ▲EU핵심원자재법이다.  공시 의무 강화 유형은 ▲EU택소노미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EU배터리 규정 ▲EU산림벌채규정이다. 친환경 투자 유도에는 기후중립산업법(NZIA)가 소개됐다.

김세진 과장은 “EU발 통상규제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데, CBAM과 역외보조금제는 이미 실행됐고 CSRD는 향후 2~3년, 공급망 실사와 에코디자인도 곧 실행될 것이며 탄소중립 산업법은 6월 전에 통과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규제의 폭풍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는 중국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법 전문가인 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국은 ESG를 포괄하는 법이 없고 사회주의라는 국가 체제의 특성상 소셜과 거버넌스 부문을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환경 부문에 대해 역점을 두고 법을 만드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욱 변호사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 환경보호법을 통과시켜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며, 환경공익소송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중국민법전에도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와 관련하여 징발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하여 EU의 환경범죄법과 유사한 형태의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보 공시 관련해서는 2021년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환경정보 공개지침과 같은 해 생태환경부과 발표한 법에 의한 기업 환경정보 공시관리방법이 있다. 지난해에는 생태환경부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거래 지침을 발표하여 자발적 탄소시장의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김성욱 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녹색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녹색산업지도목록을 참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녹색산업 리스트다. 목록은 ▲친환경 환경보호산업 ▲친환경 생산 산업 ▲친환경 에너지 산업 ▲생태 환경산업 ▲인프라 친환경 업그레이드 산업 ▲친환경 서비스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목록은 법은 아니므로 정부 기관과 지방정부 별로 혜택이 다르게 되어 있다”며 “혜택이 없을 때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협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하 생략)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탄소 누출로 인해 EU의 기후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립된 제도.

국내 기업이 EU 회원국에 CBAM 적용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업자에게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적용제품 생산업체들은 내재배출량 산정에 중요한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하고 수입업자에게 전달해야 함. 주요 데이터로는 특정 내재배출량(SEEg)가 있음. 특정 내재배출량이란 제품 1톤에 내재된 배출량.

국내기업들은 다음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해서 EU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1) 직접배출량
2) 열/냉각열에 의한 직접 배출량
3) 공정과정에 소비되는 전력에 의한 간접배출량
4) 투입물질(전구체)의 내재배출량
5) CBAM 이행규정 부속서 IV 섹션 2에 따른 추가 변수
6) 제품 원산지국에 지불해야 할 탄소 가격에 대한 정보

출처: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2395&page=&value=&type=&nownum=2

2. 역외보조금제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제3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실질적, 잠재적인 역내시장 왜곡여부를 조사하고 왜곡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 비EU 정부가 공여한 재정적 기여가 1개 이상의 기업 또는 산업으로 특정되었고, 이로인해 역외 기업이 경쟁적 우위를 갖는 등 혜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함.

재정적 기여에는 인센티브, 보조금, 대출, 자금이전, 세금면제, 채무부담 등

출처: KOTRA자료 23-060 EU 역외보조금 규정 Q&A

3.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EU에 자회사를 두고있는 외국 기업까지 지속가능 보고서 개시해야 함. 한국 증시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3할 이상이 대상이 됨.

출처: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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