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급망 실사법(CSDDD)

jieunii_2 2024. 4. 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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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EU 이사회 상주대표회의에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가 EU 27개국 회원국 중 13개국 기권 1개국 반대로 부결됐다. 

 

EU 회원국의 반대

- 독일과 이탈리아가 막판에 기권을 표명했는데, 두 국가가 반대할 경우 가중다수결 투표 방식에 충족하지 못해 부결됨.

*가중다수결 투표: 회원국 수 55% 이상,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 충족

 

- 독일 의회 내 자유민주당(FDP)가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함. 

 아무래도 기업입장에선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적용대상기업뿐만 아니라 직간접적 비즈니스 파트너(공급망)까지 관리해야 하기 때문. 뿐만 아니라 실사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기업에게 민사책임이 있다는 것은 기업에게 큰 부담이다. 

 

- 프랑스의 경우 CSDDD의 적용대상을 변경하는 수정안 제안

* 직원 수 500인 이상(역내) --> 직원 수 5,000명 이상  : CSDDD 적용 기업은 90% 감소

프랑스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기업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음. 

 

- 정치적 이용

 현재 유럽의회에는 좌파, ESG 찬성 측이 많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농민 불만을 이용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만약 다음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 ESG를 표방하는 정당이 득세할 경우 CSDDD에 대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음. 

 

 

중소기업의 부담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공급망 파트너이기에 간접적인 책임 부담이 크다. CSDDD로 직간접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은 약 16,000여곳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법안에서는 연쇄효과(Cascade Effect)를 통한 공급망 인권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이 핵심 협력업체를 선정해 인권지침 및 실사체계 수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후 해당 업체들이 하위 협력사(2-3차 협력사, 인력사무소 등)의 인권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개인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적용대상 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할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  또한,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를 인권관리를 수행해야하는 이 부분에서 1차 협력사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1차 협력사는 대기업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협력사로써 공급망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데 이를 통해 1차 협력사가 얻을 수 있는게 없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1차 협력사가 공급망 인권을 관리하면 이에 대한 성과는 대기업이 가져가게 되기 때문이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대기업의 책임 부분을 강화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한다. 기업 실사 의무에 협력사에 대한 지원 및 공정한 계약 조건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하여 공급망 인권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https://greenium.kr/greenbiz-policy-eu-csdd-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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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ium.kr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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